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견학 대상자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함안군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가능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내는 의회 사무과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4.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견학 중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안내직원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