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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913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계반영의무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ㆍ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건설신기술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를 해당 신기술 공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실명제

군수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ㆍ신기술개발자ㆍ시공자ㆍ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축적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건설관련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7조

포상

군수는 우수한 신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