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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9131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근무자”란 일과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거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무실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⑤ 연장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시
2. 재해, 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 조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ㆍ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국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ㆍ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 30분 전에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업무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ㆍ사고ㆍ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2.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ㆍ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 시는 재택당직 근무처를 말한다.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여야 한다.ㆍ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음주ㆍ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ㆍ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국장과 당직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문서접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잠금장치, 문단속 확인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를 기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국장, 시청 당직실에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범죄사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의장, 국장, 시청 당직실에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행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과 국장, 시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와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와 협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ㆍ

제15조

공인사용

①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긴급한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및 날인요구자의 입회 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원안을 당직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거제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거제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8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ㆍ
② 당직근무자는 직원 비상소집대상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된 공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국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요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그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ㆍ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20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21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ㆍ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ㆍ

제22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의회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ㆍ
② 비상근무상황실은 일반전화ㆍ행정전화 통신망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23조

비상 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비상 시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 방지,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업무에 대한 조치를 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ㆍ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ㆍ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ㆍ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서식)

제24조

비상근무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ㆍ
1. 상급기관 등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ㆍ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ㆍ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ㆍ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2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사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의원실 및 사무실
②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 및 도의회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ㆍ

제26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제27조

통신시설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등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ㆍㆍㆍ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8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 준하여 의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