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문화 복지 향상 및 함평축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함평군이 설치한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문화 복지 향상 및 함평축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함평군이 설치한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이하 “VR체험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R체험장”이란 함평군에서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물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VR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VR체험장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주제영상관 1층)에 둔다.<개정 2026. 7. 31.>
VR체험장의 관리는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① VR체험장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주말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VR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게임기 고장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매년 함평군(관광정책실 내)에서 주관하는 축제등의 행사기간에는 제2항의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VR체험장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VR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VR체험장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9.22.>
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 진행 시
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미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사용자가 이용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때
3.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① 군수는 VR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직으로 기간제근로자 0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VR체험장 주변 청소 및 환경미화 목적으로 공공근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VR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 시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VR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ㆍ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VR체험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VR체험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ㆍ형 사상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