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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127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①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거나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심사 및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는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시 공석일 경우에는 직무대리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읍장ㆍ면장
2. 주민자치회장
3. 이장협의회장
4.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5. 체육회장
6. 지역발전협의회장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인원, 위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의 최초 회의 소집은 읍ㆍ면장이 하며 읍ㆍ면장은 임시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한다.

제3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 및 읍ㆍ면 공식 누리집과 읍ㆍ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제4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확인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신청서 또는 제2호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 또는 추천 받은 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개정 2026. 8. 25.>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8. 25.>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종사자) <신설 2026. 8. 25.>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호에서 이동 <2026. 8. 2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제5조

주민자치 기본교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은 위원 임기 내로 한다.

제6조

선정위원회 심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서 및 선정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인적사항 공개

군수는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제9조

분과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는 읍ㆍ면 전체 주민의 필요ㆍ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

감사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감사 중 외부 감사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고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주민자치회 회의 등

① 자치회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최초 회의 소집은 읍ㆍ면장이 하며 읍ㆍ면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

회의록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회의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읍ㆍ면 주민등록 인구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외국인 포함)에 따라 1만명 이상 읍ㆍ면은 200명 이상, 1만명 미만 읍ㆍ면은 10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의 이름으로 개최하며,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참석한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인원 참여가 제한 될 경우 주민총회 참여 인원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개최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위원 근무일지(별지 제29호서식)
3. 주민자치위원 출무부(별지 제30호서식)
4.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공인 조례」를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의 직인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직인관리 대장(별지 제16호서식)
2. 직인날인 기록대장(별지 제17호서식)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분야에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강사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강사의 선정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선정한다.
②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말 기준으로 활동실적 및 수강자의 여론 등을 평가하여 다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강사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강사수당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강사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결정한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수, 주민참여율 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프로그램 이용신청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장은 신청자에게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 사용신청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추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날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수강료의 사용 용도

조례 제24조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ㆍ자재ㆍ장비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사업비
4.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송년회, 야유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24조

수강료의 집행ㆍ관리

① 수강료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당 5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별도 단독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는 수입ㆍ지출내역을 일일결산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총계정원장은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료 등의 환불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환불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용 등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제26조

물품관리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물품, 장비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집행결과의 보고 및 공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