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거나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심사 및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는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시 공석일 경우에는 직무대리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읍장ㆍ면장
2. 주민자치회장
3. 이장협의회장
4.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5. 체육회장
6. 지역발전협의회장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인원, 위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의 최초 회의 소집은 읍ㆍ면장이 하며 읍ㆍ면장은 임시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한다.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 및 읍ㆍ면 공식 누리집과 읍ㆍ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신청서 또는 제2호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 또는 추천 받은 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개정 2026. 8. 25.>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8. 25.>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종사자) <신설 2026. 8. 25.>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호에서 이동 <2026. 8. 2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은 위원 임기 내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서 및 선정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는 읍ㆍ면 전체 주민의 필요ㆍ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감사 중 외부 감사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고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자치회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최초 회의 소집은 읍ㆍ면장이 하며 읍ㆍ면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회의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읍ㆍ면 주민등록 인구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외국인 포함)에 따라 1만명 이상 읍ㆍ면은 200명 이상, 1만명 미만 읍ㆍ면은 10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의 이름으로 개최하며,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참석한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인원 참여가 제한 될 경우 주민총회 참여 인원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개최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위원 근무일지(별지 제29호서식)
3. 주민자치위원 출무부(별지 제30호서식)
4.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공인 조례」를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의 직인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직인관리 대장(별지 제16호서식)
2. 직인날인 기록대장(별지 제17호서식)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분야에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강사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선정한다.
②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말 기준으로 활동실적 및 수강자의 여론 등을 평가하여 다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강사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강사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결정한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수, 주민참여율 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장은 신청자에게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추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날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ㆍ자재ㆍ장비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사업비
4.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송년회, 야유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① 수강료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당 5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별도 단독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는 수입ㆍ지출내역을 일일결산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총계정원장은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환불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용 등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물품, 장비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