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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12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천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