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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12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거주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천시민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4. “본인부담 등록금”이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5. “국민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8.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공고일)과 지급일 현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한다)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 학생
2.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학생
2.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상 학생
3.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C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대상 학생.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제2조제9호의 장애인을 말한다)은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학사과정 졸업(이 조례를 통해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받지 않은 졸업생을 포함한다)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재진학하는 것이 아닌 대상 학생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액 등

①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의 부모(본 조 및 제6조에서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은 금액
3. 명칭에 관계없이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등록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본 조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을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횟수는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에서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인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의 부모는 이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4. 대상 학생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지원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7.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중 해당하는 증명서(다만,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② 병원 입원, 장기 여행 등으로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

지원 절차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학생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및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검토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기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중지

① 시장은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본인부담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지급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