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0.>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 20.>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0.>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