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장소 및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및 별지 서식의 중복지원 방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