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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911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규칙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