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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자치법규 221910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규칙시행 2024-10-29공포 2024-10-29공포번호 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사담당관은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ㆍ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9.>
1. 삭제 <2024. 10. 29.>
2. 삭제 <2024. 10. 29.>

제9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요소 등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0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와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의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연령이 많은 사람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근무부서 배치

① 의장은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다.
②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부서를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한다.

제23조

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의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심사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7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

자격증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2. 4. 28.>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5과 같다.
③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통합승진 대상직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반영기간, 자격증가산점, 실적가산점 등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④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신설 2022. 4. 28.> [제목개정 2022. 4. 28.]

제29조

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8.][제목개정 2022. 4. 28.]

제29조의2

다면평가 운영 및 반영

①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운영 및 반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2. 4. 28.]

제30조

임용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

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임용약정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근무기간의 연장

영 제21조의4제2항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임용 후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ㆍ해지, 연봉액의 조정, 성과급 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자 및 채용기간 연장자 연봉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각종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