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통신 소외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통신 소외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