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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910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