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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09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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