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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9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3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서 위임된 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세물품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17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9701, 9702, 9703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