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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9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가. 회의(Meeting):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나. 포상관광(Incentives):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다.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통상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라. 전시회(Exhibition) 및 이벤트(Event)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등을 말한다.
2.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란 통상적인 회의시설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행사 장소로 실내시설과 외부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포함한 제주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마이스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육성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마이스(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것을 말함, 이하 같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통계조사를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이스산업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 행사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이스 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 계획서(마이스 행사 명칭ㆍ목적ㆍ기간ㆍ장소ㆍ참가자수ㆍ소요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 지원
3. 지역 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5.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국제협력
6.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회의 기반의 구축
7. 마이스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8.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육성
9.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사업
10.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증진사업
11.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12.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2.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3.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라 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제11조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도지사는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확충, 개보수
2. 마이스 시설의 운영
3. 마이스 시설의 국내외 홍보활동
4. 그 밖에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사업
4. 마이스 채용박람회 개최ㆍ참여
5.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국제협력의 촉진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마이스 전문인력 및 마이스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3. 해외 마이스 관련 기관ㆍ단체의 유치
4. 마이스 관련 국제행사의 참가
5. 해외 마이스 관련 기관ㆍ단체의 인력파견
6. 그 밖의 마이스 육성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

전자회의 기반의 확충 등

① 제주자치도는 전자회의 기반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 시설ㆍ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자회의 기반구축과 스마트 마이스 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전자회의 개최
2. 전자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전자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간의 협력사업
4. 스마트 플랫폼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5. 스마트 회의 또는 전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6. 그 밖의 전자회의 기반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 시설ㆍ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정보의 유통 촉진

① 도지사는 마이스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이스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2. 마이스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마이스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마이스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 등 정보의 유통촉진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마이스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마이스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마이스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마이스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16조

마이스 연관 기업 등 지원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 마이스 연관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유니크 베뉴 육성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마이스 시설로 활용가능한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선정 및 지정
2. 지정 및 선정된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의 국내외 홍보
3. 그 밖에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18조

포상금 지원

도지사는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주자치도에 있는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컨벤션센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