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 및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5.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역으로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도민은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0.]
①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도지사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유ㆍ무선 통신설비를 통해 인지 할 수 있는 방안
8. 차량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수ㆍ발신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차주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차량에 비치할 수 있는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③ 관리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④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5.「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7.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8. 그 밖에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② 도지사는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난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지역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를 비롯한 지역방송, 방송통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