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가족장”이란 유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4.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개정 2023. 6. 9.>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의회 소속 공무직<개정 2023. 6. 9.>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의회 소속 직원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그 밖에 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의정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원
2. 도의회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6. 9.>
④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해당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개정 2023. 6. 9.>
② 장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비용
① 의장은 유족이 제3조의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단서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족은 가족장을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가족장의 기간 중에는 도의회의 청사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