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도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3. 6. 9.>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생 등으로 인하여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거나 다자녀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로 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ㆍ매점
2.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체력단련실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산업시찰
2. 직장 동호회 활동ㆍ운영 지원
3.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지원
4. 공무원 자녀 출산ㆍ양육 지원
5.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가족친화프로그램
6.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 6. 9.>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제공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제공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전문기관에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및 보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9.>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강원특별자치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도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