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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9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무선 공유기(AP: 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시설 구축과 확대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시설 구축 및 확대에 필요한 공공장소의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수행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확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