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