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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8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상”이란 외력으로 인하여 신체가 자체복원력 이상으로 손상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중증외상”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상으로서 즉각적인 의료 중재가 없으면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큰 외상을 말한다.
3. “예방가능 외상사망”이란 외상 및 중증외상이 원인이 되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중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을 말한다.
4. “지역외상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관련된 자원과 단계가 원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송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가 사고 후 구조ㆍ구급 단계부터 최종치료기관 도착까지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기관과 이송수단 등의 자원과 이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 및 활동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외상체계 진료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원전단계 응급처치관련 외상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민 대상 외상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6. 외상환자와 그 가족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련된 인프라 개선 및 지역사회 외상예방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6. 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자치도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
4.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
5.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의 항공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개정 2023. 6. 9.>
6. 응급환자의 항공이송 경험이 풍부한 강원자치도 내 전문가 <개정 2023. 6. 9.>
7. 강원자치도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개정 2023. 6. 9.>
8. 강원자치도 내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개정 2023. 6. 9.>
9. 강원자치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3. 6. 9.>
10. 그 밖에 강원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ㆍ기관 등에서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회의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회의안건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외상체계 관련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