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아동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