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발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발전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점자발전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조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도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