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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자치법규 221908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생명 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ㆍ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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