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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08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또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부모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취업 지원
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의료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