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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8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미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하지 못한 어부를 말한다.
3.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다.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
5. “유족”이란 사망한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비속
다.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존속
라. 국가폭력피해자의 형제자매
6.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

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ㆍ홍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2. 심리상담 및 치료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개정 2023.6.9.>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