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도민을 말한다.<개정 2023.6.9.>
2. “공익활동”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개정 2023.6.9.>
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민이 결성한 단체, 법인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방안
3. 시민사회조직의 설립ㆍ활동 지원 방안
4.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시민사회 현안 및 주요 추진과제 조사ㆍ연구
6. 전년도 정책실행 평가ㆍ진단
7. 시ㆍ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
8.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조직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 강화 사업
2.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 사업
3.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시민사회조직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조직의 자율성ㆍ공공성 제고
4.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조직 지원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
2.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⑧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익활동 대ㆍ내외 홍보 지원 사업
5. 공익활동 지속가능 발전 지원 사업
6. 공익활동 우수 사례 발굴 사업
7.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