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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80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기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도의회 의원과 도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카페(매점), 휴게실,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
2.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의 건강증진시설
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장 어린이집 지원
5.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ㆍ외 시찰
6.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시찰 지원(국내의 경우 배우자 포함)
7.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10.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1. 통근버스 지원
12.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13.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
14. 기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과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6.>
1. 도의회 의원 2명
2.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3명
3.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도의회 의원 제외) 중 업무별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 2명
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와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15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통합 운영

의장과 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