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의장이 지급한다.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