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 운영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 운영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 운영수당 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재검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 심사,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4. 시험 운영에 종사하는 그 밖의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해서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