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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07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참여활동 교육”이란 인권, 성장, 복지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교육, 노동인권교육 및 창의ㆍ인성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도내 청소년시설의 장,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법
2.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 방안
3.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또래집단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5.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교육 지원 및 기반조성
2.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또래집단 공동체에 대한 지원 및 공동체 리더 양성
3.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관련 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6.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지원
7. 청소년 주변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전문가
2. 청소년활동 전문가
3.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4. 경기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또는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

예산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