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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75

경기도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7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및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DB시스템”이란 수도권의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3.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이란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가공ㆍ분석하여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진적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체계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정보센터 시설 및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ㆍ운영
2. 교통DB시스템 운영 및 도로 교통량조사 관리
3.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구축
4. 교통정보의 종합적인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ㆍ제공에 관한 업무
5.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버스정보 수집ㆍ연계ㆍ제공 관리
6.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도지사는 교통정보센터 운영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 및 제공 확대 등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

① 교통정보센터의 총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책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 관리ㆍ운영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점검

① 책임관리자는 교통정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 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보센터 시설에 이상이 생기거나 노후화된 경우 책임관리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교통정보의 공유와 교통편의의 제공을 위해 도내 시ㆍ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 또는 민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관리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현장시설물 및 부대장비 운영유지관리, 유관기관 연계, 응용S/W 운영 및 기능개선,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의 24시간 운영 등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