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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074

경기도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7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및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2. 터미널의 이전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모ㆍ구조ㆍ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개선 사업
3.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 및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시장ㆍ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 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지원ㆍ정산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 운영 업체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 운영 업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ㆍ군 및 위탁 운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시ㆍ군 및 위탁 운영 업체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규모ㆍ구조ㆍ시설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조

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터미널에 이용실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터미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