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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72

경기도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7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자원”이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도민경제와 생활환경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산림자원의 현황과 특성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산림자원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을 활용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업
2. 산림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3. 산림자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산림자원의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5. 산림자원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6.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림자원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ㆍ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