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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70

경기도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7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미의 품질 고급화, 브랜드 개발 및 체계적 관리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미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미”란 경기도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벼ㆍ현미ㆍ정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경기미 관련 종사자”란 경기미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경기미 관련 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경기미를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추진 방향
2. 경기미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고급화에 관한 사항
3. 경기미 생산ㆍ가공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경기미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기미 브랜드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군이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미 품종 개발 및 우수 종자 보급 사업
2. 경기미 재배 단지화ㆍ농업기계화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3. 경기미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가공ㆍ유통기반 조성사업
4. 경기미 브랜드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5. 경기미의 소비 확대 및 판매촉진 등 사업
6. 그 밖에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도지사는 경기미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에 경기미를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농협, 경기미 관련 종사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에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미 관련 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