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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06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광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ㆍ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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