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승마 산업의 활성화와 유ㆍ청소년의 심신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 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승마 산업의 활성화와 유ㆍ청소년의 심신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 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재활승마”란 승마 또는 말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주시가 설치하는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이하 “승마교육센터”라 한다)는 상주시 사벌국면 국제승마장로 1에 둔다.
① 승마교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실동(숙박시설)
2. 교육동
가. 대회의실
나. 강의실
다. 소회의실
라. 커뮤니티실
3. 부대시설
② 승마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청소년 심신수련 활동 지원을 위한 승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재활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승마교육센터를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운영
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객실동(숙박시설):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2. 교육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승마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나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 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 중지,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안에서 취사, 음주가무, 흡연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승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승마교육센터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시설ㆍ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5.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에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시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26. 숙박업 배상기준을 따른다.
시장은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