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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6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상주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주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정 공공갈등: 시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적용 갈등 대상의 예방과 해결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관계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소속직원에 대한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등의 대표
4. 갈등관리와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3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 사안이 없어지면 자동 해산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갈등관리 매뉴얼 및 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세우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2024.11.2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