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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6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상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

설치 및 존속기한

상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주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5.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제5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무직원 파견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주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② 위원회로 파견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상주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키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