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정서포터즈”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 또는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 및 건의하는 군민을 말한다.
의정서포터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군민의 불편사항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의정서포터즈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 지방 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의정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서포터즈의 임기도 종료된다.
② 의정서포터즈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정서포터즈 신분증(이하 “단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단증에는 발급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의정서포터즈은 제3조에 따라 의장에게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의정서포터즈의 제안이나 건의 등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양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담양군수는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서포터즈 제안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서포터즈 제안ㆍ건의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은 때
가. 2회 연속 연수 또는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나. 2회 연속 간담회에 불참하는 경우
다. 2분기 연속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의정서포터즈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운영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나 간담회를 열 수 있다.
③ 의정서포터즈가 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단원이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회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른 방청권을 제5조에 따른 단증으로 갈음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의장은 제안, 건의 등을 제출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단원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정서포터즈의 회의, 간담회, 그 밖에 의정서포터즈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담양군의회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