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한 날부터 준공일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 준공한 날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4. 장비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 및 설치한 날부터 5년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