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서산시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정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서산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이하“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서 발언한 사항이나 다른 위원이 발언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스마트도시기술(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기타) 전문가
2.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 참여 보장 및 활동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