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버스승강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여 보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