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청소년지원단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4.12.>
1.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4.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5.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6.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7.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2.>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개정 2024.4.12.>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희 위원장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평창군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4. 12.>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