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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4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ㆍ어가, 농ㆍ어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②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주거 숙박 시설 및 임대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5.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