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