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4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 중 「지방자치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소관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을 예고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정한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부서의 간행물 등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ㆍ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제18조에 따른 심의회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

공청회

구청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훈령안 입법예고

구청장은 훈령안을 입법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장을 준용한다.

제8조

비용추계서 작성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9조

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법,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재원조달방법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법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제1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공포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은 사실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3조

공포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이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법 제33조에 따라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