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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4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7.>]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