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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4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집행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내 자원순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자원순환교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의 주민ㆍ학교ㆍ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순환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12조

자원순환교육시설의 운영

① 자원순환교육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자원순환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순환, 환경 교육 운영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업무 및 기능

자원순환교육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저감 및 순환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프로그램 연구ㆍ개발
2. 자원순환사회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ㆍ체험활동ㆍ전시ㆍ공연
3.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지역의 주민, 학교,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및 모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원순환업무 총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2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7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이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